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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Vietnam 건강식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
베트남에 건강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합법성
그리고 실체적인 사항이 한국 공식적인 기관에서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기관에서 검사, 확인 과정을 거처서
베트남내에서의 합법적인 판매를 허가 합니다.
02. 영사합법화 절차
1. 베트남어 번역 (번역사 자격이 있는 번역사의 번역)
(영문 서류이면 베트남어 번역 대체 할 수도 있음)
2. 번역서류 공증
3. 법무부 민원봉사실 확인
4.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확인 인증
한국에서 영사합법화를 위한 기본서류
1.영문사업자등록증/ 2.인감증명/ 3.위임장 3종
(한국외교부, 공증용, 베트남대사관)
03. 필요 서류
1. 자유 판매 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발급기한 24개월 이내)
2. 상품 성분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t (발급기간 12개월이내)
3. 제품 사양 분석 증명서 Specification of product, Certificate of Analysis(new) (sample참조)
4. 샘플 테스트 결과 서류 KQXN (베트남 보건국에서 진행)
5. 상품 라벨에 대한 번역 공증
6.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서
7.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 (냉동 및 특별한 보존이 필요한 제품)
8. 위임장 (POA) (제조,판매업체가 베트남 수입업자에게 판매 위임)
9. 샘플 (액체일 경우 300~400ml, 고체일경우 300~400g)
04. 비용 및 기간
비용은 법무 공증, 한국영사합법화, 베트남 대사관 영사합법화, 번역, 각종서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식적인 인지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통합해서 비용을 책정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따로 따로 인허가가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일반적인 식품 제품인 경우 한국 영사합법화 2주~ 3주 소요되며
베트남에서의 인허가 기간은 대략 2개월 ~ 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일반식품과 기능성식품인 경우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식품은 2차에 걸친 허가
건강기능 식품은 3차에 걸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