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위생허가를 위한 Q & A
Q 1,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떤과정으로 수출을 하게 되나요?
A : 베트남에선 화장품을 수출 할 때 그 화장품의 수입사가 있어야하며 그 후 수출하려는 화장품 제품이 베트남의 위생허가(인허가 등록)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Q2, 그럼 베트남 화장품 위생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A : 제품에 대한 한국에서의 본사영사확인을(서류 대행 가능함) 받은 후 그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낸 후 베트남 식약처에 등록 후 인허가를 받으면 베트남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Q3, 베트남 위생허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 서류대행과 베트남 서류 대행으로 나뉘며 한국서류대행은 같은 제조사인 경우 60~80만원선이며, 베트남에서 비용은 제품당 150달러~200달러 선 입니다.
Q4, 위생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 공식적인 인허가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면 개인인감증명서)-제조사, 제조판매사(공증用)
2) business license (법인사업자등록증명-영문)-제조사, 제조판매사
3)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발급기관 : 안전보건공단)
4) 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확인서- (발급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5)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제조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 화장품협회)
6) LETTER OF AUTHORITY 승인서- (수출수입업체협약서)
7)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8)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베트남어) - 제품 샘플 (4개)
* 모든 서류는 국문 , 영문 서류로 제출
※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는 공증 필요 없음
2. 공증 위임 시 서류
법인회사인감, 회사명판, 회사인감도장 (※ 위임서류에 명판과 법인인감날인)
※ 각 첨부서식 준비 (본부영사확인신청서 3부, 공증용 위임장 3부)
이렇게 준비해야하는 서류인데 저희 회사에서 다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Q5, 베트남 위생허가(인허가) 후 베트남에서의 화장품 판매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A : 베트남도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로 나뉘어지며 한국 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를 진행합니다.
(화장품 브랜드샵, 라자다, 티키, 자로, 페이스북판매, 화장품 바이어, 드럭스토어, 로컬 화장품샵, 피부마사지샵 등) 다양합니다
많은기업의 화장품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 베트남 화장품 수출업체/베트남 현지 화장품 수입법인
(주)코베카비즈-(주)히어플레이 전략기획 이승한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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