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CFS 서류 공증에 대한 변화된 사항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베트남 보건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 서류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되는 CFS(제조판매증명서) 입니다.
예전에는 CFS는 공증을 받지 않고 외교부 본부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되었었는데
최근 2024년 1월1일 부터 한국의 해외동포청에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되는
CFS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본부영사확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공증기관인 법무법인들이 CFS를 공증 받기 위한
Declaration 즉 커버 레터를 넣어서 공증을 해 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인정을 안해 주게 되었습니다.
또는 Declaration이 있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혼란스러운 3달(1월~3월)정도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의 법무법인들은 CFS 커버레터가 있는
공증 대신에 원본대조필로 CFS를 공증해 주면서
그것이 베트남보건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이젠
CFS 원본대조필 공증으로 결정이 되어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부터는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베트남에 보내야 하는것 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